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직무대리)은 “미국과 ePhyto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전망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