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1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 2018년 울산에서 배농사를 짓는 70세 김00씨는 별다른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내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신세까지 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농지연금 일시인출형을 이용해 병원비와 대출금을 해결하고 현재는 매월 210만원의 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다”며 농지연금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