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하고 접근성 개념 적용은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 신설 3개 항목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된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초‧중학교(10분), 도서관(10분이내), 체육시설(30분)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