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다.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인데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한다.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게 5년간(’22~‘26) 국비 최대 300억원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