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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식’개최

- 2020년 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갈 12개 시‧ 군 대상 선정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등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 ‧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 ‧ 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 (1차: ’20.2, 2차: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며, 1차은 전북 임실군‧ 충남 홍성군이며 2차는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전남 보성군‧ 경북 상주시‧ 전북 순창군‧ 강원도 원주시 ‧ 충북 영동군, (예비) 충북 괴산군‧ 강원 영월군 ‧ 경기 이천시 등이다.

각 시‧군은 선정된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날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1~‘25)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시‧군 사례를 보면 충북 영동군의 경우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했다.

전북 임실군은 중심지인 임실읍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변모했다.

상주시는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 (첨단농장)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농 ‧ 귀촌 확산에 기여했다.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 ‧ 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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