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참여농가를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에 따르면 참여 농가를 8월 17일(화)부터 9월 16일(목)까지 추가 모집하는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바이오차이용,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16가지 등록‧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신규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공고 시 빠져 있던 바이오차 활용 기술에 대해서 우선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식물계(나무, 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① 350℃ 이상 가열(열분해 또는 가스화) ② 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인 제품으로,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참여농가의 추가 모집에 앞서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가들 입장에서 자발적 감축사업과 배출권 거래제는 △ 초기 고비용 투자 △ 기술적응 어려움(노동력 포함) △ 유관기관과의 절차 체계화 미흡 △ 감축사업자의 역량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2020년 농업 · 농촌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 농가는 128 농가. 인증된 감축량은 9,700천톤 co2eq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4천7백 농가에 그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소비자측면>의 물량공급부족, 품목 다양성 부족과 <생산자측면>의 공급단가 미차별화, 지원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저탄소농축산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참여농가의 추가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호응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 시설설치 지원정책과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경우 농가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책과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