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2.1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공포일인 ’21.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주말 ·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특히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22.5.18.)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최대 7인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되고,공포 1년이 경과한 날(’22.8.18.) 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또한,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 보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22.2.18 시행)하고, 농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