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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 길 열렸다.”

- 가입연령 인하(65세→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농지연금이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와  영농경력 30년 이상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이며 우대상품은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는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 ∼ 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특히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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