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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 10. 8.(금)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경기도의 과수화상병 발생은 (’15∼’19) 110농가(84.3ha)에서 (’20) 170(85.6)→(’21 현재) 147(76.1) 이며, 붉은불개미 (경기/인천)은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에서 발견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도권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기도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확산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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