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및 농업법인 태양광 사업 허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한농연 등 농업인 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 (2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이지만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며 “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농지 투기 등의 문제로 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질 시 비농업인 자본을 등에 업은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농지 잠식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도입 취지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있는 만큼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정법의 경우 각종 쟁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 공청회가 필수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 정권 말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며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울러 “ 한농연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