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말 이내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초,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등을 점검 완료하여 지급대상자를 81,731건, 1,38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현재까지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은 1,363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의 98.3%를 지급했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 중 사망승계, 계좌오류 등 변경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행정 처리 후 12월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3가지 의무사항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의장만 발급했으나, ’22년도 의무이행분(’21.10.1. ~ ‘22.9.30.) 부터 단계적 감액이 적용되므로 지급대상자가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년차를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도달하였으나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기본형 직불금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협력하여 대농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