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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 필지별 작성 개편 시행

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올해부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 조건에 악취 저감 장비 · 시설 추가되며, 소사육 방식 개선과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분야 2022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022년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 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본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 소유 · 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 · 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22년 구축을 시작하여 ’22.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이다.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22년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하여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하여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여야 한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3년간(‘22~’24년) 실시할 계획이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하여 간단관개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향후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 및 수량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 삶터· 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 · 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제외된다.

외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은 농업 ·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 · 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 한다.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2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 등으로 로컬 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 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 직매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다. 지역 중소 · 고령 · 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개소당 3억) 등이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22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된다.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등) 지원을 신규 도입하여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동 사업의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된다.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22년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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