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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2022.1.4.) -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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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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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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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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