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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관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 725명 채용

- 부적합 신청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등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725명의 조사원(기간제근로자)을 1월에 조기 채용했다고 밝혔다.

 

전국 농관원 지원(9개소) 및 사무소(121개소)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 등의 지원자를 우대하고, 현지 거주자를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이전에 부적합 우려 필지에 대한 농가 사전 안내(2~3월)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직불금 신청시기, 방법 등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2월 7일부터 전국 동시 근무를 시작으로 전문교육을 거쳐 현장 지원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상반기에는 항공사진 지도를 활용하여 폐경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에 대해서 농가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농업인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꺼리는 농업인들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부정수급 신고 접수 등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익직불제 상담 콜센터(☎ 1644-8778)’를 연중 운영하여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2022년부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직불금 감액 적용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 의무준수사항이 강화된다 ” 며 “ 채용한 조사원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농업인 교육․홍보, 현장점검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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