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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지난해 농산물 9,627건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131건 적발

○ 지난해 경매농산물 5,487건, 유통농산물 4,14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 조사
- 상추, 시금치 등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 부적합 농산물 2,268kg 압류·폐기 및 반입금지 조치, 행정처분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 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이 90건(플룩사메타마이드 11건, 다이아지논 10건, 디노테퓨란 8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탈로닐 6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나프로파마이드 2건, 메타벤즈티아주론 2건 등)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68kg을 압류·폐기했으며,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군에 결과를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유해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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