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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민관이 함께 깨끗한 농촌, 맑은 하늘 만들어요

-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집중수거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21년 우수 지자체는  최우수상(전남도), 우수상(김해시, 서귀포시), 장려상(화성시 등 11곳) 이며, `21년 우수 민간단체(전북)는 최우수상 (행안면 협의회), 우수상(계회면 협의회), 장려상 (부안읍 협의회)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4개 시도 7개 시설 5만 7천톤/년에서 추가로 봉화 재활용시설의 습식전환 공정개선(1만 2천톤, `22년 하반기 준공예정), 충청권 재활용시설 신설(1만 2천톤, `22~`24) 등이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17곳이 설치됐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작년 20만 4,100톤에서 올해 21만 6,500톤으로 늘림에 따라 전년 대비 6% 이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보관장소이자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할 경우 관련 누리집인 ‘농사후(www.농사후.kr)’로 방문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 체결(`21.11) →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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