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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 주민정보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불일치 등록 정보 변경 유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백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며 “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644-8778)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http://uni.agrix.go.kr)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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