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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 인력수요가 많은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 세부 지원계획 수립·운영
◾품목별·시기별·농작업 난이도별로 적합한 인력공급 지원사업 매칭 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체류형 영농작업반 신규 도입 등 내국인력 공급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 (`21년) 130개소 → (`22년) 155개소
◾체류형 영농작업반 : 12개 지자체, 570명 규모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공공형 계절근로 : 4개 지자체(무주, 임실, 부여, 고령), 320명 규모
□ 마늘·양파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지원사업 확대 추진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 확대(4개 지자체 331ha → 630ha)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 · 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 · 군을 선정하고, 품목별 · 시기별 · 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한편, 숙련작업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해당 관내 및 인근 지역의 숙련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➊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운영 및 위험징후 사전 모니터링 강화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 운영한다.

아울러 인력 부족, 임금상승 등 현장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표본 농가, 이장 및 품목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력수급 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➋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는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21:130 → `22:155개소)하여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도 공공 인력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정 시기에 근로인력이 1개월 내외의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필요한 지역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시범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근로자에게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 570여 명의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집한 인력은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에 중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농촌일손돕기도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비교적 숙련도가 높지 않은 농작업을 위주로 농가의 일손돕기 수요를 파악하여 실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일손돕기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➌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지원

올해는 약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 일손을 지원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8,000명이 배정되었으며, 1~2월 두 달간 795명이 입국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웠던 `20년 전체 입국 규모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예정되어있으며,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로 확대되었다. 참여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지난해(967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 참여·모집 안내 등 홍보와 함께, 출입국기관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외국인이 만나 구인-구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제 설명회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는데, 올해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최초로 추진한다.

 

올해는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고령군 4개 지자체에서 3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마늘·양파 수확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마늘·양파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난해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했던 마늘·양파 수확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앞선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노동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마늘·양파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 사업도 지속해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기계화 작업 시 관행농법 대비 노동력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비용 또한 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창녕, 영천, 무안, 함양 등 4개 지자체에 331ha의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기계 파종(정식)을 하였으며, 오는 5~6월에 기계수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도 기계화 시범단지 면적을 300ha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참여 지자체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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