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이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통신판매 중심으로 집중 관리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 (3.21.~ 4.30.)와 하반기(9.19.~ 10.31.)에 이같은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 · 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청양 고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 충남 00군 제조가공업체는 경북 안동, 충남 태안, 충북 음성 등에서 재배한 고추 20~40%와 청양산 고추를 혼합하여 생산한 고춧가루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일반판매 병행)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홈페이지, 리플릿, 포장재 등에 청양산 고추만으로 생산한 것처럼 혼동우려 표시 판매(위반물량 1,000톤 / 위반금액 21,670,000천원) → 형사입건(2심 재판 진행중) “
이천 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 00광역시 국내 유명 죽 프렌차이즈 00업체는 국내산 쌀로 제조한 죽 제품을 0000 통신판매 및 자사 직영점·가맹점에서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쌀 국내산, 이천산”등으로 병행 표시하고 이천쌀로 표시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이천쌀인 것처럼 혼동 우려표시 판매(위반물량 660kg / 위반금액 114,000천원) → 형사입건(벌금 100만원) “
거창 사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 경남 00군 0000산지유통센터에서는 서울시 00청과로부터 “경북 포항산” 사과를 플라스틱 상자에 구입하여 1.5kg들이 비닐포장재에 담아 00마트 00센터지점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창 사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9톤 / 위반금액 58,752천원) → 형사입건(벌금 500만원) “
횡성 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 강원 00군 0000정육식당은 충북 청주시, 전남 해남군 등 타 지역산 한우를 구입하여 업소에서 생고기·조리용으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횡성군수인증마크 부착 및 원산지를 “횡성한우고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88톤 / 위반금액 115,514천원) → 형사입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
이러한 현상은 주요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① 소비자 인지도, ② 지역 생산량, ③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 ·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 업체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