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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통령직 인수위,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

쌀 초과공급 물량(27만톤) 중 잔여물량(12.5만톤) 추가 시장격리 조치 요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지난 22일(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하 ‘농업직불금’)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 ·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후 「농업 · 농촌 공익직불법」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최근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격리 관련, “  쌀 산지가격은 초가 공급 영향으로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15일 기준 47,774원/20kg으로 수확기 (10~12월) 평균대비 10.8%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4.3% 하락한 수준이다 ” 며 “  ‘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27만톤) 중 잔여물량(12.5만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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