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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옥천 물류창고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실시

-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생식능력 없는 일개미, 번데기 확인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월 22일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850마리 및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하여 6월 23일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6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6월 22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했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 (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6월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6월 22일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일개미 150여 마리를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에 출입금지 통제라인 및 방어벽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6월 23일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개체 및 개미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두 전체에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육안 정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올해 6월 13일 광양항(일개미 500여마리)과 6월 21일 평택항(일개미 5마리)에도 붉은불개미 발견되어 발견지점과 컨테이너에 대한 약제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6~7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의 발견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트랩조사와 개미베이트 살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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