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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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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찾아보는 나의 일과 삶, 2025 시골언니 프로젝트 새일센터와 손잡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 (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6개소는 ① 청년이그린 협동조합 (경북 상주), ② 로컬로우 주식회사 (경남 거창), ③ 협동조합 청풍 (인천 강화), ④협동조합 온누리 (경북 청도), ⑤ (주)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강원 원주), ⑥ (사)지역활력센터(전북 김제) 등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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