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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제5호 태풍 「송다」 대응 점검 회의 개최

- 과수원 지주시설 점검, 배수장․저수지 대비 태세 강조, 인명피해 예방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금)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상황실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를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30일(토)부터 8월 1일(월)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태풍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태풍 영향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 문자(SMS) 발송, 자막뉴스 송출 등을 통해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박수진 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특히 배수장과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와 덕 시설 점검,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 상황 재점검하고,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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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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