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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 4개 품목(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을 신규 지정 (총 18개) -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 (기존 14개)이 4개 품목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을 추가하여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14개  추가 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8월1일 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하였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22.8.1.∼’24.7.31.)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다.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8.1.)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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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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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기관 쾌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으며,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 항목에서‘만족(S)’을 달성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높은 점수다. 특히, 축평원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체 183개 공공기관 중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축평원을 포함하여 단 3개 기관뿐이다. 축평원은 지난해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축산 유통 디지털 전환 지원 △꿀 등급판정 본사업 추진으로 국내산 천연꿀의 투명한 유통체계 마련 △품질평가 데이터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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