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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 난개발 및 저개발, 농촌공간 계획 부재 결과. 관련 법안 마련 시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단체,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 관련 계획이 부재한 결과인 만큼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과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 연구단장은 11월 8일(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에서 발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 됐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이양수 의원은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동 법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의 국토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학계 대표인 이유직 부산대 교수는 “농촌공간계획법의 핵심요소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활성화를 위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대표인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국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향후 제도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충남연구원의 오용준 박사는 “지역별로 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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