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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청년농업인 4,000명 선발 예정

 < ​때가 왔다! 농업 창업! >  2023년 청년농업인 4,000명 선발기준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의 일환으로 내년도 이같은 내용의 청년농업인 육성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신청자격 및 요건은 연령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 2005.12.31 출생자)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이다.

 

​지원사항은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교육, 주거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② 영농창업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③ 연계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최대 30억(금리 연1~1.5%,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지 장기임차 최장 30년 ④ 교육/컨설팅: 품목기술, 경영역량강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지원 ⑤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원 (9개 시군) 등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2022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 및 지침 공지 예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수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신청 기준 5개년 영농계획서 등이다.

 

김성아 농정원 청년농지원처장은 “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할 예정이다” 며 "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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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제도... '역기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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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 하나로 묶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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