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고, ▲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간평가를 통한 농협 중앙회장의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등을 마련했다.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정 의결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 국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과 관련, 「산림조합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 산림청장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합의하도록 하는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수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임업인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와 소득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법」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