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기준 현재 44.4%인 국내 식량자급률이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오는 ’27년까지 55.5%로 상향 조정되는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밀 · 콩 자급률도 각각 8.0%(‘21, 1.1%), 43.5%(‘21, 23.7%)까지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의 추진배경 및 대책 수립 의미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논/밭 면적 변동 추이(만ha)는 (‘00) 논115/밭74에서 (’10)논98/밭73 → (‘21)논78/밭77 등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추이(%) 도 (’17)51.9에서 (’18)50.3 → (’19)49.3 → (’20)49.3 → (’21)44.4 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 ·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의 주요 목표는 ’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밀)8.0%(‘21, 1.1%), (콩)43.5%(‘21, 23.7%)까지 상향한다. 또한 ,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하여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한다.(’27년까지 150만ha 수준 유지 노력)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1년 기준 약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❶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우선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율을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 · 밀 · 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논활용직불을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하여 가루쌀 · 밀 · 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정부안의 지원내용에 따르면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 (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250만 원/ha, 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50(밀·조사료) · 100(논콩·가루쌀)만 원/ha 각각 지급한다. 특히 ,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26)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❷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함.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조정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❸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신(新)수요 창출.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산 가루쌀 ·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❹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22, 2개소→’27, 5개소)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을 ’23년에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사례 :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며, 주로 곡물 주산지 또는 강·항만·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확보(’19), 팬오션은 미국 이지티(EGT) 곡물터미널 확보(‘20) 또한,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❺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한다” 며 “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