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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 전국 확산 주도

- 농어업인 19만여명에게 875억 지원…타 시도의 1.6~2.5배-

 전라남도는 2022년 유류비가 연초 대비 47%가 상승해 어려운 농어업인 19만여 명에게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875억 원을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전국 확산을 주도했다.

특히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농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다른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리터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리터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고,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실례로 담양 대전면에서 1천800평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는 A 씨는 “하우스 내부를 유지하는 난방비가 예년에는 리터당 1천 원 미만으로 한 달에 19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최근 275만 원으로 40∼50%가량 더 소요된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도의 면세유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45톤급 어선으로 참조기를 잡는 C 씨는 “근해어업이라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 경영비가 항상 부담이었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매우 힘들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에서 발 빠르게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주름살이 조금 더 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1~12월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법인)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올해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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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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