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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초대 노동이사 선임으로 노사상생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기관 최초로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를 선임하며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됐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영락 차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통지했다. 김영락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이며, 앞으로 2년 간 경영진의 한 일원으로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상생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락 이사는 2005년 마사회에 입사한 후 서울시설팀, 장외시설팀, 영천사업단 등 부서에서 다양한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3년간 마사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꾸준히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초대 노동이사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사회는 이번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작년 6월부터 내 · 외부 자문, 컨설팅, 노사협의 등을 통해 관련 내규를 제 · 개정하고, 노동이사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전체 근로자 투표를 시행했다. 철저한 노동이사제 준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전자투표를 통한 효율성 제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마사회 김영락 노동이사는 “18년간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근로자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토대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협력의 가교로서 한국마사회 초대 노동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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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권옥자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는 지난 4월 29일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친환경 직불금 확대,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재개 및 확장 등 환경농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옥자 환 농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 ·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 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며 “ 하지만 지난 시기 경제성장 마을 목표로 한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권옥자 회장은 “ 농업 · 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서 선결적 해소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며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정만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 농민 소비자 정부간 협치 농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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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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