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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절실'

-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

 ‘먹거리 종합전략’에 관해 정책적으로 내용논의, 계획수립, 실행추진 등 그동안 다양한 층위·영역에서 검토해 왔지만, 먹거리 관련 영역과 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기본원칙·대강·방침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영모 전국연구원 박사는 먹거리 전략의 실행과 먹거리 기본법의 의미라는 발표를 통해  “ ‘먹거리 기본권과 차별없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의제 (아젠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핵심의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전제하면서 “ ‘먹거리’에 관계하는 정부 조직이 다 부처에 걸쳐 제도 ·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광역+기초)·시민사회(개인+조직) 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여건을 고려  먹거리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무려 개 부처에 개가 있으나 국가의 9 55 먹거리종합전략 및 컨트롤타워 부재로 법률도 제각각 시행되고 있다”며 “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특히 “ 제가 대표 발의한 먹거리기본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전략과 정책계획 수립 추진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수립 추진의 원칙을 주요내용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병선 건국대 교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김상기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은주 한 살림 북서울생협 이사장, 이보희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대표. 최호종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먹거리 연대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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