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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
③ 엑스-레이(X-ray) 장비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

 종자의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되며,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에서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한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

 

①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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