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 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 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농어촌 · 도시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으로 보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 · 매매 ·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