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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펫 케어산업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검사 및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제 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 · 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 (오픈마켓) ·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 · 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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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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