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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펫 케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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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검사 및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제 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 · 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 (오픈마켓) ·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 · 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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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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