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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업체 79개소 적발 조치

- 종자 미보증 등 21개 업체 검찰 송치, 품질 미표시 등 55개소에 과태료 처분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하여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

 

송치한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 ·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며,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 화훼· 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특히, 금년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49건) 큰 폭으로 증가(61%)한 것은 수도권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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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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