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하여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
송치한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 ·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며,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 화훼· 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특히, 금년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49건) 큰 폭으로 증가(61%)한 것은 수도권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