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농산물 >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생산 ·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에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이같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 결과, 2023년 하반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모집공고 하루 만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인증대상 품목 여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선정 농가는 1,608호로, 선정 농가가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될 경우 전체 인증 농가 수는 총 8,941호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 27%, 채소가 1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참여 농가들이 늘어 났지만 기존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신규농가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교육 및 저탄소 농산물 유통 판매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중요하다. 그동안 저탄소 농산물 생산 농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저탄소 농업기술은 △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 △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 난방 에너지 절감기술 탄소 포집 · 저장 · 이용 기술 △ 논 메탄 저감 기술 등 18가 지를 소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기술 등을 교육 및 기술지도 아이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과 감축 실적 증빙이 고도의 전문영역에 해당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컨설팅업체에서 등록을 대신하면서 농업인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며 “. 서류 준비를 보다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감축량을 산정할때 전력사용량, 화석연료 사용량이 자동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히트펌프 대수 변경, 다겹보온커튼 변동사항 및 그에 따른 면적 변화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저탄소 농산물을 유통 판매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저탄소’ 인증제 추진하고 있는데 생산한 저탄소 농산물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이 기후변화 민감산업인만큼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책임을 느낀다” 며 “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