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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판매 현장점검-

  농 · 축 · 수산업계와 문화 · 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 ·추석 선물기간은 설날 ·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 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 (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22일 계묘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본다”고 하면서 “소비자들께서도 친지·이웃분들과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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