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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 사업 경제성 없어.. 설치시 신중 결정

- 한국형 FIT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 경제적 혜택 축소
-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 부족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면 경제성은
있으나, 여전히 시장 조건 등이 변수
- 농업인 역시 초기 투자 비용, 장기 시장조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의사결정 필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에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란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KREA '이슈 플러스'에 따르면 ‘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2021년 말 영농형 태양광은 65개가 설치되었고 (설치 용량 약 3.4MW),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이 연구, 실증 및 시범용으로 설치 ·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7일, 2018년 도입된 이런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에 관한 규정인 제10조의 2를 삭제한 것이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등 연구팀은 “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국형 FIT를 전제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형 FIT 일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며 “ 한국형 FIT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 장기 고정가격을 기준' 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 현행 농지법하에서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B/C (비용 - 편익 비율)는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B/C는 1.24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하지만, 판매 가격, 대출금리,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한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의 B/C를 분석한 결과, 8년 운영의 경우 0.58~0.89, 20년 운영의 경우 0.98~1.48로 나타 났다”고 분석했다. 즉 , 8년 운영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운영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11개의 시나리오에서 기대 수익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 였으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고 하면서 “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는, 비용 변화가 금리 변화보다 기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가는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자부담하고 융자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설치 비용 경감이 제한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학균 선임연구원은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 현재 시점에서 B/C가 1.24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이 초기 고비용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투자유인이 되는지는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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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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