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에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란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KREA '이슈 플러스'에 따르면 ‘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2021년 말 영농형 태양광은 65개가 설치되었고 (설치 용량 약 3.4MW),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이 연구, 실증 및 시범용으로 설치 ·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7일, 2018년 도입된 이런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에 관한 규정인 제10조의 2를 삭제한 것이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등 연구팀은 “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국형 FIT를 전제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형 FIT 일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며 “ 한국형 FIT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 장기 고정가격을 기준' 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 현행 농지법하에서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B/C (비용 - 편익 비율)는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B/C는 1.24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하지만, 판매 가격, 대출금리,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한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의 B/C를 분석한 결과, 8년 운영의 경우 0.58~0.89, 20년 운영의 경우 0.98~1.48로 나타 났다”고 분석했다. 즉 , 8년 운영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운영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11개의 시나리오에서 기대 수익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 였으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고 하면서 “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는, 비용 변화가 금리 변화보다 기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가는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자부담하고 융자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설치 비용 경감이 제한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학균 선임연구원은 ” 시나리오 분석 결과,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 현재 시점에서 B/C가 1.24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이 초기 고비용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투자유인이 되는지는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