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이 밝혔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 며 " 농촌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가짜 농업인들의 태양광 사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를 통해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