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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유기농업· 유기축산 전략적 육성하자

탄소중립 실현… 농업생태계 건강 증진, 탄소저장 강화
유기농업의 정의, 본래 철학과 가치 제대로 실천해야

                  

            윤주이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前 한국유기농업학회장

 

 최근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및 식품분야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 강화하는 총체적 관리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토양 탄소 저장 강화 및 적정 양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CARB)는 2022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2045년까지 농경지의 20%를 유기농업 전환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유럽대륙으로 전환을 위한 비전과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 중 2030년까지 농경지의 25% 유기농 실천, 가축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등을 담고 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발표하고, 유기농 육성 및 유기농산물 소비자 이해 증진(유기농업 100만ha) 대책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과연 유기농업이 탄소중립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가 되어 있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각국의 많은 연구 및 논문사례를 보더라도 유기농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2016년 기후변화학회지에 따르면 한국의 유기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10.6~89%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유기재배 토양이 관행재배 토양보다 약 23% 더 많이 탄소를 저장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입증됐다. 유럽 그리스 북부 재배 시 관행 대비 15.3% 온실가스 감축, 스페인의 초본 작물 재배시 관행 대비 35.5~ 64.7%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oteinis 2015). 미국 Rodale institute도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행농업 대비 40% 감소했다고 한다. 유기농업의 이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결과가 밝혀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전략적 육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지난해 ‘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도하는 친환경농업 ’ 이란 비전과 ‘ 2030년까지 유기농업 10%, 무농약 20%, 환경 친화형 농업 30% 목표 및 주요 과제’ 를 제시했다. 환경 친화형 축산업 활성화 중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축산의 확산과 공장형 축산업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 유도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와 육성 방안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먹거리 예산 축소, 불합리한 인증제도 및 정책, 농가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유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방안으로 유기농업을 전략적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생산, 유통 ·소비 · 가공, 인증제도, 정책 및 인프라 측면 등 부분별 세부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문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근본 가치와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 및 생산자, 소비자, 유통 및 판매업체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지난 20년간 이 땅에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은 ‘근본 가치와 철학’을 추구하는 것보다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적인 신뢰 훼손과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친환경 유기농업의 근본적 가치 회복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친환경 유기농업 내부 진영에서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정부가 2019년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로 재정립했다.

 

기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주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한다. 이를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라 정의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됐다.

 

법 개정대로 현장에서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을 제대로 실천할 때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양질의 유기질 퇴비가 토양으로 순환돼 건강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순환을 통해 생태계를 건강하게 살려 궁극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축산업을 발전할 수 있다. 경종-축산 조합 간 순환의 최적 비율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국내 지형과 환경조건에 맞는 다양한 순환 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 양분과 자원의 지역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경축순환 체계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부재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소규모 농가 또는 마을 단위 내에서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을 결합 생산하여 유기 농축산 부산물을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하며, 지력 유지, 양분 및 탄소 수지를 균형화하여 환경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적정한 생산성 · 경제성을 실현하려는 총체적-유기적인 영농체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이 생태적인 연계성을 갖고 함께 가야할 대안이다.

 

 < 본 글은 친환경축산협회가 발행하는  12월 메거진  '더 -이음'에 게재한 글입니다.  >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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