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경남 18개 시군의 준비사항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촌마을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 현실화되고 있는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공간문제와 농촌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제정배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군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의 체계적인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구상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있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주민협정, 기본방침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심의기능을 하는 중앙 · 광역 · 기초심의위원회, 시군계획수립 지원기관, 국비예산 지원 방식을 담은 농촌협약 부분까지 브리프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시행에 앞서 경남 18개 시군은 농촌공간재생 및 재구조화를 전담할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조직개편을 비롯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를 담당할 심의기구의 구성, 계획수립의 손발이 될 지원기관의 지정”을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