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가운데, 바나나, 망고의 도매가격이 관세 인하 이후 9~23% 수준 하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바나나 (3만톤), 망고 (1천톤), 자몽 (1.3천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12월 18일 기준 바나나 1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11월 6,065원→12월 상순 5,210원) 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하였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사과 ‧ 배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