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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개소 추가, 2023년도 총 71개소 모집 완료

- 2024년에는 저탄소 인증 품목에 돼지(양돈), 젖소(낙농)도 추가 예정 -

저탄소 축산물인증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상반기 대비 2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총 71개소의 인증 농가 수를 확보하여 인증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 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 기술(△ 30개월 미만 조기출하, △ 가축분뇨 관리, △ 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하반기 모집을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농장 선정 단계에서는 축산 · 악취저감 · 분뇨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에 대한 적부 판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시키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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