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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 순천대 지정

- 순천대학교, 지정 기준 적합 … 3년간 자격 유지
- 국내 저메탄 사료 보급 청신호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게 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제1호로 순천대학교를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보유하고 메탄저감제 동물 사양 시험이 가능하다고 검증된 곳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로 신청기관인 순천대학교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만든 저메탄사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 저감 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우, 젖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립축산과학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3년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메탄저감제 보급을 준비하는 사료 회사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관심 있는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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