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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제25대 농협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 선거일은 1. 25.(목), 선거 운동은 1. 12. ~ 24. 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신청 마감된 11일 18시30분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기호 추첨 결과, 등록을 마친 후보는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68세), 강호동 경남 율곡 농협조합장(60세),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66세), 최성환 부경 원예농협조합장(67세), 임명택 전농협직원(67세),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67세),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63세), 정병두 정당인 (59세) 등 순으로 8명이다.

 

농협중앙회 선거는 2009년부터 간선제로 전환된 292명의 대의원으로 중앙회장을 세차례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전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후보자는 회원 조합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는 1월12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13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투표권 비중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의결권이 처음 적용된다

 

부가 의결권이란 조합의 자산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조합원 수를 확보한 농축협의 경우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인 조합엔 2표가 부여돼 전체 표는 총 1252표다. 전체 유권자 중 비중이 10%가 넘는 지역은 경북 (14.4%) 경기 (14%) 전남 (13%) 충남 (12.7%) 경남 (12%) 등이다.

 

이로인해 조합원 수 3000명 기준으로 부가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거대 조합이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며 영남과 호남, 경기지역 사이 세력 대결도 전망된다.  지난 2029년 기준 중소도시농협 중 112개 곳의 조합원이 2895명이었던 만큼 농촌지역의 농협보다 중도시 농협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된다. 지역 농(축)협 · 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 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 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조합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위법행위 차단과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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