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고도화되고, 표시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인증전문기관 지정 ․ 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다. 비인증 원재료와의 혼합 금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인증표시 도형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 동물복지” 라는 문구 (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령안은 이런 내용 외에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등이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