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33.8℃
  • 구름많음서울 30.0℃
  • 구름조금대전 32.0℃
  • 천둥번개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31.2℃
  • 흐림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33.6℃
  • 구름많음제주 32.6℃
  • 구름많음강화 28.1℃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2.2℃
  • 구름많음강진군 31.1℃
  • 흐림경주시 30.7℃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제도 구체화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
-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등 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CCTV 설치 확대 등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하반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고도화되고, 표시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인증전문기관 지정 ․ 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다. 비인증 원재료와의 혼합 금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인증표시 도형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 동물복지” 라는 문구 (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령안은 이런 내용 외에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등이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 355명이 참석하는 23일 대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 ・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사업내용은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 지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 (철거)만 지원하는 ‘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축산데이터 정확성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규격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