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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 2. 23.(금) 현판식 진행, 농촌인력수급역량 강화해 일손부족문제 적극대응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돼 23일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농촌인력수급문제 해소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지정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현장의 인력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고용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중앙본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해 내·외국인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분야의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업현장에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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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엄중 대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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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높인다
전라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로서 인지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유기농 생태마을 심볼 마크 (마을 인증)와 브랜드 마크(생산품 인증)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4차례의 보고회와 네이밍 ·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심볼 마크와 브랜드 마크를 개발해 안정적 브랜드 디자인 사용을 위한 상표출원까지 마쳤다. 심볼마크는 유기농 생태마을 가치를 ‘ 유기농의 이로움, 생태환경의 생기, 마을의 멋’이 우수한 자연환경 청정마을로 심볼화 했다. 브랜드 마크는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담아 천혜의 자연요소가 어울리는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생산품을 시각화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과 생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명함, 봉투, 깃발, 현수막, 탑차, 머그컵, 쇼핑백, 엠블럼, 포장박스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이로움, 생기, 멋’과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최대한 홍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가공·판매하는 마을, 체험활동을 통한 힐링의 공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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