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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제공 지원 등 스마트축산 전담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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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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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연구 박차
최근 농경지 감소로 퇴비화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의 용도 다양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란 축사에서 배출된 한우 또는 젖소의 분(糞)을 분리·건조·성형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의 발열량과 품질 균일화 개선이 필요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우분 고체연료> <고체연료 품질 측정>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농업부산물 20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수분함량, 발열량 분석을 토대로 톱밥, 왕겨, 전정 가지류 등 5종을 보조원료로 선정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가축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반입 원료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계절별 축사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를 분석해 고체연료 제조에 적합한 최적 저장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사에서 우분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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