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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충북 충주 사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각 1농가 발생 확인

- 올해 1~4월 평년보다 기온 높고 강우량 많아 병원균 확산 유리한 환경

-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지난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 ( 0.4 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 (0.5 헥타르)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여 과수 농가에겐 큰 치명타를 맞게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주시 사과 · 배 재배면적은 1,475농가, 967ha(반경 2km 이내 304농가 61.9ha) 이며,  천안시 사과 · 배 재배면적은  852농가,163ha(반경 2km 이내 3농가 0.9ha) 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대발생, 미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 → 심각(여러 시도에서 신규 발생)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 (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담 관리 지역은 농촌진흥청(안동, 무주, 양구), 농림축산검역본부(봉화), 국립종자원(묘목장)이다.

 

또한 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 향후 확산 대비 조치

아와함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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